1. 질의내용 요약
○ 1963년 04월 15일 경기도 ○○군 ○○면 ○○리 ○○번지 (현주소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태어나 1985년 07월 30일까지 15년 동안 ○○동에서 성장, 거주하였고 1985년 07월 30일에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 상기 소재지 임야는 고 이○○씨(본인의 조부)가 1968년 03월 27일 고 이○○씨(본인의 부친)에게 상속하였고 본인은 구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것처럼 1970년 11월 18일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이고 조상대대로 한산이씨 등이 부락을 형성하여 살아온 지역입니다.
○ 상기 소재지에는 선대들의 조상 묘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련된 토초세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1976년 05월 04일 ○○시 공고 제56호(남단녹지지정,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었습니다.
○ 그 행위 제한의 내용은 건축규제로 상기 토지와 관련된 토초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기 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토초세법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990.01.01~1992.12.31)에는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토초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을설)
-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그 제한의 내용이 건축규제이므로 “임야”는 토초세법 제8조 (3)항에 따른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초세 부과대상 토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건축법 제44조 제2항
○ (구)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