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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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 적용 여부재삼01254-101생산일자 1993.01.13.
AI 요약
요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로 건설관계로 대대로 살던 저의 시아버님의 집과 대지가 시공처인 국토관리청에 의하여 합의 수용된바 시공처는 집과 대지수용대신에 보상금과 이주택의 일환으로 ○○공사에서 기택지 개발해 놓은 ○○시 ○○동 소재 70평을 용지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1992.06.25 활부금 수납으로 하지않고 일시불로 일금 29,535,000원을 ○○공사에 지급한후 저의 시아버님명으로 1992.07.07 ○○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후 1992.07.18에 저의 남편에게 증여하여 소유권 이전 했을시 증여세는 ○○공사에서 매각한 가격인 일금 29,535,000원으로 내야하는지 아니면 비싼 공시지가(1㎡당 53만원)으로 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시가의 의의】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