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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연대납부의무자의 증여세 취소여부
재삼01254-99생산일자 1993.01.13.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요건 불성립으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도 취소되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요건 불성립으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도 취소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자 ○○○씨로부터 ○○○이 1989.06.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1989.07.05 계약자 ○○○의 자금이 아닌(주) ○○주택의 금액으로 지불하고 ○○○이가 전매차액을 착복하려다 잔금지불시에 양심의 가책으로 (주)○○ 주택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중 수령액중 전매차액을 전부 (주)○○주택으로부터 ○○○에게 직접 영수한 바 원소유자 ○○○씨는 세금관계상 법인 (주) ○○주택으로 명의이전을 할수 없다고 하무로 ○○○이란 사람 앞으로 명의이전 하였다 재차 동년에 (주) ○○주택으로 명의이전한 바 ○○○ 거주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법 32조 2항에 의하여 증여세율과세결정 하면서 ○○○씨에게는 상속세법 29조의 2 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38조 의 규정에 의거 연대납세 의무자로 선정하여 증여세율과세 결정 한 바 그리하여 ○○○이는 ○○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증여세과세처분 취소 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에게 연대납세 의무자로 부과된 증여세도 취하되는 것이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