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세법상 시가의 의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세법상 시가의 의의
재삼46014-1656생산일자 1993.06.11.
AI 요약
요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06개월 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때『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국유재산을 특정인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직할 시 ○○동 산○○번지 임야 24,022평방미터를 은닉국유재산인지 모르고 1984.04.07당시 시가에 적절하게 선의 취득하여, 본건 임야가 공동묘지이었던 것을 ○○직할시 ○○구청장의 무연분묘 이장허가를 받아 321기의 무연분묘를 이장하고 위 지상에 무허가 건물 8동이 있어 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데 막대한 이전 비를 지불하고 모두 철거하여 관리소유하고 있던 중, 난데없이 국에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송이 제기되어 열심히 응소하다가 ○○고법에서 1987.02.20 은닉국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자진 반환하였습니다.

○ 국에서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거 특례로 24,022평방미터 중 6,952평방미터만 매각하되 감정가격의 30%로 질의 인이 재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위 부동산의 일부는 자식들에게 증여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매도양도 할까 합니다.

○ 그런데 본 건 부동산을 국에서 감정가격의 30%로 특례매수 하였는데 자식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액의 산정은 실매수액(감정가격의 30%)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