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세 대납시 증여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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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세 대납시 증여간주 여부재삼46014-1670생산일자 1993.06.15.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가족은 아버지 대 부터 축산업을 가업으로 운영하였는데 1992년 09월에 아버님의 사망으로 형제들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 재산을 합의불할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계산하니 수 십 억원이 되어 도저히 급부 할 수가 없어서 각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상속 재산 중 먼저 매매되는 양도금액으로 상속세를 먼저 납부한 후 각자 지분에 해당되는 상속세를 후에 지급하기로 변호사 합동 사무소에서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면 증여세에 해당된다는 일설이 있어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