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간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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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간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재삼46014-1688생산일자 1993.06.16.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모와 장남차남 3인이 면적이 각기 다른 3필지 토지를 1/3지분 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1992.03.19 등기원인을 공유물 분할로하여 각 1필지 씩 소유한 경우에 (자금수수는 없었음) 본인 소유이외의 타인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교환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A토지 -> 90평 : 당초 3인 공동소유를 모에게 공유물 분할로 소유권 이전
B토지 -> 150평 : 당초 3인 공동소유를 장남에게 공유물 분할로 소유권이전
C토지 : 300평 : 당초3인 공동소유를 차남에게 공유물분할로 소유권이전
[질의내용]
(갑설)
- 각각 증여로 보아야 한다.
(을설)
- 각각 교환으로 보아야 한다.
(병설)
- 자기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증여는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설)
- 장남과 차남의 관계에서는 교환으로 보아야 하고, 모와 차남 모와 장남이 관계는 증여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41조 제3항
○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