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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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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재삼46014-1749생산일자 1993.06.22.
AI 요약
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대129m2, 지상건물110.8m2

○ 위 동산은 1990.11.05 부친인 전○○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인바, 1991.01월 중 증여세 신고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1993.06.08일자 ○○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와 같이 채무액18,000,000원을 공제하지 못한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추칭)한다 함으로 아래와 같이 증여 경위를 기술합니다

○ 위 부동산은 부친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18,000,000원을 채용하여 사업하던 중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이행을 못한 채로 본인에게 채무를 부담시켜 증여한 재산입니다. 본인은 군에서 제대하여 본인이 전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재차 근저당설정을 한 후 전조 채용 금 전액을 변제하고 철물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채무자인 부친에게 재무변제에 대한 구장권을 청구한 사실도 업고 따라서 구성권을 청구할 입장도 없는 현실과 본인의 부친은 채무를 변제할 재력도 없는 노약자로서 구상권을 행사한 여지가 없는 자 입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자의 채무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