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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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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
재삼46014-1920생산일자 1993.07.0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의 상속가액 평가에 있어 실가에 의한다고 되어있어 실가여부판단문제로 1992.09.17 부친 사망후 관할 세무서에 1993.03.16 상속세 신고하엿음. 신고당시에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약13억으로 신고하였던바 이에 상속세의 납부를 위하여 양도하였던바 8억 8천에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음

 갑설) 상속가액을 13억원으로 하여야 한다.

 을설) 상속가액을 8억8천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