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이 발생되어 상속세법에 의한 재산평가를 하고 법 제4조 및 법 제11조등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한 후 대충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본 바 납부할 세액이 약 2억 가량됩니다. 하온데 5명 지분 상속으로써 이 가액의 세액을 일시 전액 납부할 수 없는 형편으로 다시 상속세법을 살펴본 즉 제28조에 연부연납의 규정에 있고 이에따른 시행령 제20조의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절차에 따른 내용이 있는 바 다음 내용의 여부.
다 음
가.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위에서와 같이 대략 납부할 세액이 2억인데 납세자들의 부득이한 형편에서 우선(신고시) ₩50,000,000만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잔액 1억5천만원은 연부연납 허용기간인 3년내에 납부될 수 있는 형편에서 상속세 신고납부기간(6개월이내)소정의 신고를 작성 제출할 때 신고납부금액 ₩50,000,000을 기입하고 현금 납부함과 동시 신고서의 납부방법 신청일자란에 잔여 1억5천만원을 기입한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
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소정의 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 제출하면 사후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허가여부를 서면 결정 통지하여 주는 것인지
다. 아니면 위와같은 납세자의 부득이한 사정에서 상속세 신고기간 납부전에 소관 세무서에 출두하여 그 내용을 사전 설명하고 제출할 상속세 신고등을 겁토받고 연부연납의 허가여부와 세무당국의 의사를 사전 타진한 후 상속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
○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