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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증여세 부과여부
재삼46014-2043생산일자 1993.07.16.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1984.04.0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또는 등기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