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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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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평가방법
재삼46014-2072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기준액에 의함.
회신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선박은 년부취득 형태인 (보통12년)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8-21 참조)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선박의 가액은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본 선박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통칙 42-9의 평가 가액 해석시 다음과 같은 각설이 있어 이에 대한 연부.

(갑설)

 -지방 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을설)

 -원금에 부대 비용을 포함한 가액에서 동급액에 상당하는 감가상각 충당금을 제공한 금액을 평가 가액으로 한다.

(병설)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장부 가격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