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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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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2073생산일자 1993.07.21.
AI 요약
요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증여일) 6개월 이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증여일) 6개월 이전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평가 기준일로부터 3-4년전(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한 6개월 이전 취득 선박임)에 취득한 선박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