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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여부
재삼46014-2115생산일자 1993.07.24.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그 재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동법 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권리의 이전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거친 사실상의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요약]

 본인은 1988년 9월 ○○군 ○○읍의 토지(지목은 답)를 현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목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토지를 취득할 당시 본인의 주소지가 ○○직할시 였으므로 농지법상 외지인의 농지취득 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히 당시 동 거주지역 거주인인 본인의 처남 명의로 등기 하였던 바,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의 허가가 임박하여 동 토지의 명의신탁을 1993년 6월중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통해 본인 앞으로 명의 이전하였습니다.

[질의]

 가. 상기와 같은 이유로 명의이전되었을때 상속세법 제32조의 2조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나.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갑설)

  - 1988년 9월 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가 없을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므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을설)

  - 1993년 6월 명의신탁해지 소송의 승소로 본인명의로 명의이전일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없을시 1993년 공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 【간주증여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한 경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