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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사망하고 1개월 후에 모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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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 사망하고 1개월 후에 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재삼46014-2609생산일자 1993.08.24.
AI 요약
요지
부가 사망하고 1개월 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개시일 전에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 사망하고 1개월 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모의 상속개시일 전에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 상속인인 부는 1993년 5월 20일에 사망하고,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모는 6월 20일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인 모의 상속재산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법 통칙 7-1 “동일자에 시차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에서...상속세의 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근의 지분을 합산하고 당기상속면제를 한다의 통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가. 부의 재산중 모의 지분을 모의 재산에 합산할 때 그 지분이 민법상의 법정지분율인지 아니면 상속인들의 협의분할 지분율인지 분명치 않으며,

 나. 만약 모가 상속포기를 선언했거나 유언에 의해 상속을 못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인 부에 대한 그의 법정지분을 합산하는 것인지 여부

 다. 자인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상속하여 모의 지분이 없는 경우라도 모의 법정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7...1【동일자에 시차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