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금출처 조사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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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금출처 조사대상 해당여부재삼46014-2959생산일자 1993.09.16.
AI 요약
요지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투기나 증여협의가 있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투기나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을 득한 사업주체자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딸 아파트 신청 후 당첨되었을 경우 중도금납입, 잔금납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통상2년이 소요된다. 이러할시 취득과정의 금액역시 금융실명제와 관련 자금출저 조사 및 국세청 통보대상이 되는지? (무주택, 1가구1주택, 1가구2주택이상일 경우)
나.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에 기 분양(1992년 2월)되어 곧 입주(1993년 9월 또는 10월 중)를 목전에 두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납입, 잔금납입과 소유권 이전 등기시 소요되는 금액 역시 금번 실시된 실명제와 관련하여 자금 출처조사 및 국세청 통보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