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저가 ・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저가 ・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재삼46014-3044생산일자 1993.09.21.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3년 외자도입법에 의거 설립된 외투 법인(외국인 지분 90%, 내국인 지분 10%)에 일본 법인이 50%, 본인(재일교포) 40%와 본인의 자 10% (내국인 지분)씩 각각 출자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3년간 계속된 적자로 일본측 출자 법인이 철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출자된 50% 지분 전부를 본인(재일교포 외국인 지분)이 인수하려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가. 이 경우 본인(외국인 출자 지분 재일교포)및 본인 의 자(내국인 출자 지분)와 일본 법인(외국인 출자 지분)간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특수관계가 설립되는지 여부

 나. 외자 도입법에 의한 외투 법인의 주식 양수 양도시 재무부지정 평가기관의 주식 평가에 의하여 매매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바, 현재 평가기관의 주식평가액이 액면가 10,000(예 1,000원)로 매매시 상속세법 제34조 2항에 의한 저가 양도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본인의 자(내국인 지분)가 인수할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 여부

  (본인과 본인의 친족 기타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자로서 일본 법인과 출자 관계가 있는 자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