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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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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문제
재삼46014-3107생산일자 1993.09.23.
AI 요약
요지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아래 종중의 대표이면서 동 종중의 종손 이온바 저의 작은 종재( )이나마 이의 보존관리에 딱한 사정이 있어 청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종중은 이조시대 영조때부터 구성되어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종손이 종중을 대표하는 것으로 하여 묘소 및 종재 보존관리를 해 오고 있었으며 1992년에 ○○도 ○○군으로부터 종중인허를 받은바 있습니다.

종재는 아래표시와 같이 모두 4필지에 불과하오나 어떤 것은 종손 단독명의로, 어떤것은 종친등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종재에 관하여 장래있을지도 모를 물의를 없게도 하고 또 정식 종중인허도 받은바 있으므로 이 기회에 모든 종재를 종중명의로 이전하기로 하고 종친들의 찬성과 동의를 얻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매매 또는 증여하는 형식을 따를때 실제 금전의 수수없이 명의만 바꾸는 경우인데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온데 현행 세법상 사실이 그러하온지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빈약한 종중 형편으로 감당할 길이 없어 매매 또는 증여 이외의 세금 부담없이 명의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아 래

가. 종중명칭 및 주소

 연안이씨 도정공파 종중 대표 이 ○ ○

 ○○특별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나. 재산목록

                                                  연 명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29,653㎡ 이○○ 이○○

                                   (2정9단9무모) 이○○ 이○○

          〃 ○○번지 전1,402㎡ 이○○

                                   (440평)

          〃 ○○번지 답1,322㎡ 이○○

                                   (400평)

          〃 ○○번지 임야1,944㎡ 이○○

                                   (580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