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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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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여부
재삼46014-3109생산일자 1993.09.23.
AI 요약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헤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 의거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삽입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묘토인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떠한 것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나. 분묘가 있는 농지는 사실상 위토로서 별도 증빙서없이 선조의 분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별도 묘토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