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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출연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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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익용 출연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재삼46014-3496생산일자 1993.10.11.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에 의하면 “재무부령이 정한 출연재산평가액 x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10%) × 50%” 이상의 금액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이 전기 산식의 금액에 미달하여 그 미달금액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출연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예) 1.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 및 운용소득

(단위:원)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

운 용 소 득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임대용 부동산

투자유가증권

(액면가액)

금융기관 예치 예금

100억

100억

100억

임 대 수 입

2억

배 당 금 수 입

1억

예금이자 수입

10억

300억

13억

나. 재무부령이 정한 출연재산 평가액 및 사용기준액

 ○ 재무부령이 정한 출연재산 평가액 : 300억원

 ○ 익년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 : 15억원(300억원×10%×50%)

다. 위와 같이 운용소득(13억원)이 사용기준액(15억원)에 미달(2억원)하여 부족분을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인 임대용부동산, 투자유가증권, 금융기관 예치 예금을 처분(인출)하여 동 처분(인출)대금 2억원과 운용소득 13억원을 익년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