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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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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 해당여부
재삼46014-3499생산일자 1993.10.11.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원○○입니다.

상속세법 제31조1항 1의2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저의 형님 원○○이 손(남자이 없어 후처 심○○으로부터 자 원○○(1971.02.21생)과 자 원○○(1977.08.13생)이를 출생하여 본처 김○○에 입적시켰습니다.

1992년 형님 작고하시기전 후처 심○○ 형수님이 자 원○○만 친자소송하여 원○○을 호주로 하여 호적을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형님 작고하시기 전 선친묘가 있는 심○○소유 임야를 자 원○○과 제 원○○앞으로 증여하여 줄것을 부탁받고 1993.09월 사송동 임야를 조카 원○○과 본인 원○○ 앞으로 증여등기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보증인 및 심○○과 김○○의 사실확인 받는 서류도 있는데 원○○과 심○○ 관계가 상속세법 제31조 1항 1의 2호에 해당하는 직계존비속으로 15,000,000원 공제가 가능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7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