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가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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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 적용여부에 대한 회신재삼46014-3588생산일자 1993.10.14.
AI 요약
요지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소재 주택과 부속토지를 ○○공사에 공공용지 취득및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수용 당하고 대신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이주자 택지(속칭)를 조성 원가 이하(65%수준)의 가액으로 특혜 매수 하였음.
○ 이 토지를 취득후 6개월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 하였을때 증여가액 산정에 거래가액과 개별공시지가중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매수가액이다.
(을설)
- 개별공시지가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