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과세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3676생산일자 1993.10.20.
AI 요약
요지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홍씨 종중에서 종중 부동산(토지임야)을 625사변당시 재반 공부가 손실되어 종로의 보존책으로 1958년 05월 30일에 12명을 선정 연명으로 명의신탁등기(회복등기)을 하여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습니다.
○ 영구적인 보존책으로 (연명자 중 고령으로 거의 사망)금번 실시하는 법률 제4522호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증여(적당한 적용법이 없다고 사료됨)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적용하여 특조법으로 처리하고저 합니다. ○ 그런데 35년전인 1958년에 연명 등기 한 것을 특조법을 적용 종중 이름으로 등기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아니면 35년전에 등기한것이므로 증여세의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