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현재 대전에 살고있는 상속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한 사람입니다.
피상속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대전시의 임야 2,000여평을 을에게 1990년07월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서 및 대금을 지급 받은바 있습니다. 그 후 1990년10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려고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규제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인 바, 토지대금 500,000,000은 피상속인의 대금을 받은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어 현금보관증을 써주고, 연리 1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공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자는 계속 지급되어 오던중 1992년12월 갑이 사망하시어, 본인은 1993년06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고서, 상기 임야 2,000여평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공증한 채무 500,000,000은 채무로서 공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즉, 상가 임야 2,000여평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500,000,000원 또한 채무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상기 임야 2,000여평은 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고 500,000,000은 채무로서 인정 받는지
나. 상기 임야 2,000여평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지
다. 나와 같은 회신이라면 그 이유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
○ 상속세법 제4조
○ 소득세법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