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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내 연부연납 신청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삼46014-4485생산일자 1993.12.17.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의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상속세자진신고 납부기한내에 연부연납신청을 한 후 상속세결정고지전에 신고 상속세액이 마련되어 상속세액을 연부연납하지 않고 일시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 결정고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에 관한 양설 여부.

 (갑설)

  -결정고지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결정고지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