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존비속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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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존비속 해당여부재삼46014-4487생산일자 1993.12.17.
AI 요약
요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인경우55세) 이상인자에 대하여 3천만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 비속및 형제 자매로 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직계존속의 관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