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복리후생성책의 일환으로 당사 모기업(당사 100%)의 SPP와 SOP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바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여부.
나. SPP는 일정기간에 당사의 종업원이 당사 모기업의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당사의 기업발전에 종업원이 참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SPP는 종업원이 원할 경우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10%이내의 금액을 공제하여 적립된 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SPP 기간의 시가와 종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격의 일정 비율만을 종업원이 부담합니다.
예) SPP기간: 1992.08.15-1993.02.15
(1) 1992.08.15의 주식가격: US$65
(2) 1993.02.15의 주식가격: US$100
(3) 종업원이 부담하는 주당가격: US$55.25(US$65의 85%)
(4) 종업원이 SPP기간동안 적립한 금액
US$1,657.50=1,326,000Won
(8/15/92-2/15/93까지 지급한 금액의 10%, 환율:W800.00/$
(5) 종업원이 구입할수 있는 주식수: 30주
이와 같은 경우, 종가($100)와 종업원이 부담하는 가액($55.25)의 차액(U$44.75)에 대하여 당산의 모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당사로는 Charge-back이 안될 경우, 차액 US$1,342.50(US$44.75×30주)에 대하여 수익자인 당사의 종업원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갑설)
-종업원의 을근소득으로 보아 세금납부한다.
(을설)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병설)
-종업원의 갑근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다.
(정설)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SOP는 일정슈량의 당사 모기업의 주식을 종업원이 특정가격에 일정기간내에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종업원에게 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 (1) 종업원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SOP option 가격) 주당 U$40
(2) 종업원에 부여된 SOPwntlr수: 100주
(3) SOP기간: 1990.04.25-1995.04.25
(4) SOP행사일: 1993.02.15
(5) SOP행사일의 주식시가: 주당 U$100
(6) 종업원이 부담하는 금액: US$4,000(100주×US$40)
이러한 경우 종업원은 SOP를 행사하는 동시에 주식을 바로 매각하여 SOP option가격과 SOP행사일의 주식시가와의 차액을 모기업으로부터 송금받고 당사의 모기업은 당사에 차액부분을 charge-back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수익자인 당사의 종업원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갑설)
-종업원의 을근소득으로 보아 세금납부한다.
(을설)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병설)
-종업원의 갑근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다.
(정설)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상기 SPP와 SOP의 경우 모기업이 부담한 차액을 당사에 Charge-back하여 당사에게 그것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부.
(갑설)
-종업원의 갑근소득이다.
(을설)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병설)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