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해지시 증여의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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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해지시 증여의제여부재삼46014-4562생산일자 1993.12.21.
AI 요약
요지
종중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존증염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 사람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종중재산(주로 임야)은 원래 종손의 부(사망)명의 이였던 것인바, 1979년 임야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손과 그 외 6촌 이내의 장난 2인의 공동명의로 이전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그부동산은 종손과 친족 2인의 개인이 취득한것이 아니고 선조 이래 묘소가 포함된 종중재산을 임의 처분 못하게 공동명의로 등재된 것입니다.
○ 그 당시에는 법적 종중회 조직이 성립이 되지못하여 임시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나, 이제 종중회 조직이 완료되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어 명의신탁으로 종중회로 명의변경하려고 합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실대로 소유권자를 종중회 명의(○○민구 종중회: 부동산 등기용으로 군청에 1993년10월에 종중회를 등록 하였음)로 신탁명의이전 하였을 때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 의제로 보지아니 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