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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증여...
질의회신
증여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70-201생산일자 1993.02.01.
AI 요약
요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본인과 그 제3자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본인과 그 제3자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07.27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전162㎡)를 1992.08.24 다시 매제에게 증여하였는바, 증여받았던 기간이 1개월도 되지 않으며 과세대상 물건이 곧 바로 제3자에게 넘어갔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가. 첫 번째 증여 받은 사람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두 번째 증여받은 사람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여부

나. 첫 번째 증여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증여받은 사람만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다. 두사람 모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라. 첫 번째 증여받은 사람에게까지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재산상 하등의 증가가 없는데 단 몇일간 소유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