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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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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질의
재삼46070-419생산일자 1993.02.23.
AI 요약
요지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 사정상 저의 소유땅을 처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 문제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 증여재산 가액

  가. 증여 당시 시가는 확인 안됨

  나. 공시지가 (개벌지가)에 의한 가액 : 40,000,000원

  다.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가액

   (1) 1990년 4월 27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9,000,000원

   (2) 1990년 4월 27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9,000,000원

   (3) 1990년 4월 27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9,000,000원

   (4) 1990년 4월 27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9,000,000원

   (5) 1990년 4월 27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9,000,000원

   (6) 1990년 11월 01일 : 근저당권 설정 -> 채권 최고액 6,000,000원

                                         계 : 51,000,000원

상기 내용과 같이 1993.02.10 기준 공기지가에 위한 가액은 40,000,000이고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채권 최고액은 51,000,000인 경우 1993.02.10 근저당권 전체를 말소하고 1993.02.11 증여등기를 하였을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40,000,000원과 51,000,000 중 어느것으로 보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