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방법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방법등
재삼46070-595생산일자 1993.03.15.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부가 결정한 세액이 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1. 귀 질의(1)의 신고세액 공제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중 신고한 상속 재산의 평가액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 × ────────────────── 상속재산의 평가총액 × 상속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 10 ─── 100이때 상속재산의 평가총액에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갑설』에 따라 계산합니다. 3. 귀 질의(3)의 내용과 같이 제20조의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정부가 결정한
질의내용

[회 신]

세액이 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신고 및 결정내용

 내 용

 신 고

 결 정

   비 고

상속재산가액

500,000,000원

510,000,000원

(주1)

증여재산가액

0

10,000,000원

공과금

0

0

장례비용

10,000,000원

6,000,000원

비용중일부 부인결정

채무

30,000,000원

20,000,000원

채무중일부 부인결정

과세가액

460,000,000원

494,000,000원

기초공제

60,000,000원

60,000,000원

배우자공제

250,000,000원

220,000,000원

결혼년수 적용차이

자녀공제

40,000,000원

40,000,000원

미성년자공제

18,000,000원

0

미성년자 대상외로 결정

과세표준

92,000,000원

174,000,000원

산출세액

22,200,000원

50,900,000원

 (주1)상속재산의 종류 수량은 동일하나 다음과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에 기안함.

  당초신고한 상속재산 A사주식 50,000주 1주당 평가액 10,000원

  결정된 상속재산 A사주식 50,000주 1주당평가액 10,200원

나.의문사항

 (1)신고세액 공제에 대하여

  갑 설) 신고한 산출세액의 10%이다.

  을 설) 결정된 산출세액의 10%이다.

  병 설)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이다.

                          510,000,000

   50,900,000× ──────────────── ×10%

                    510,000,000 + 10,000,000

 (2)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갑 설) 174,000,000-92,000,000

          50,900,000× ──────────────── ×20%

                                 174,000,000

  을 설) 신고누락된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10,000,000

          50,900,000× ───────── ×20%

                          174,000,000

  병 설) 상속재산이 누락된 것은 없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음.

 (3)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기일내에 400만원을 납부한 상태임.

  갑 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을 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4)연부연납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연부연납 신청을 하엿으나 허가되지 않는 경우 그 연부연납 신청금액의 납부기한은 언제이며, 이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의2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