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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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재이46014-2143생산일자 1993.07.2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는 과세기간종료일 (1992.12.31)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위에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때 입니다. 4.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이며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에서는 도시계획법 제2조8항에 의거 ○○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9만평 규모의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시에서 일괄매수하여 조성공사후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의 사업이 진행 중인바, 금번 토초세부과에 있어서 문의점이 나와 질의합니다.
가.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서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을 어느시점으로 보는지 여부
1. 도시계획 결정고시일 : 1992.09.25
2. 도시계획 지적고시일 : 1992.10.05
나.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 보았을때 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이 1990.01.01 이전부터 소유하다가 ○○시와 협의매수를 1992.09.25 이후(즉, 1992.09.25-현재까지) 하였을때 토초세 부과가 되는지 부과가 되면 과세기간은 언제부터-언제까지인지 여부
다. 토초세 과세기간이 1990.01.01-1992.12.31로 1993.01.01일 이후 공부상 토지 소유자가 우리시와 협의하여 현재로는 소유토지 명의가 ○○시장 앞으로 되어있을때 토초세 부과기준상 1992.12.31 현재 공부상 소유자로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부과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