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
(1)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은 1985.12.27. 지정되고 시행자인 ○○시장이 ○○도지사로부터 1989.10.13.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89년 12월 구획정리사업을 착공하고 1990년 10월 13일 시행자 (○○시장)가 ○○지사로부터 환지 예정지 지정인가를 받고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 지정통보하였음.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중에 있으므로 (사업기간 1989.10.13~1993.10.12) 시행자인 ○○시장은 1989.10.13부터 현재까지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건축행위를 일체 제한하고 있으나,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되었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본인 소유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시행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는 500평이었으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감보율 50%를 적용 250평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음. (환지예정지 지정일 1990.10.13)
○ 개별지가현황
환지전 | 환지후 | 비고 | ||||
면적 | ㎡당 개별지가 | 총가액 | 면적 | ㎡당 개별지가 | 총가액 | |
500평 | 10,000원 | 5,000,000원 | 250평 | 20,000원 | 5,000,000원 | 50% 감보 |
위와 같은 현황과 같이 환지전(1990.10.13이전)에는 ㎡당 10,000원이고 환지후(1993.01.01)㎡당 20,000원으로 ㎡당 가액은 100% 상승하였으나 본인 소유의 토지 전체가액은 5,000,000원으로 소득이 전혀 오르지 않았으나 ㎡당 가격이 100% 이상되었다하여 금번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개인 소유의 준 보전임야이며 도시계획 미수립지역의 임야입니다. 1987.01.01. 영림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아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사업기간 : 1987.01.01~1991.12.31)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