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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번이 상이한 경우 토지의 필지별로 기준면적과 가액기준을 따지는지 여부
재이46014-2233생산일자 1993.07.30.
AI 요약
요지
다수의 필지 지상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동일 경계 안에 정착되어 있는 경우 필지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함.
회신
1. 다수의 필지 지상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동일 경계안에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필지수와 관계없이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각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부상 현황

 가. ○○구 ○○동 ○○호 소재 (○○○의 소유)

    대지 : 753.4㎡, 위지상 주택 207.28㎡ 점포 162.02㎡

 나. ○○구 ○○동 ○○호 소재 (○○○와 처 1/2씩 소유)

    대지 : 340.5㎡, 위시상 점포 199.77㎡

○ 이용현황

 가.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호 일부 토지면적과 ○○호의 건물, 토지면적(점포 약620평, 대지210평)을 ○○대리점에 임대를 주고 있음.

 나. ○○호는 주택과 점포로 임대를 주고 있음

[질의사항]

가. 위 경우 ○○호의 부속토지중 일부는 ○○호와 같이 ○○호의 건물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필지와는 무관하게 당해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로 보아 기준면적과 가액기준을 따지는지 여부

나. 지번이 상이하므로 토지의 필지별로 기준면적과 가액기준을 따지는지 여부.

다. ○○호와 ○○호는 동일인으로 전체를 보아 기준면적과 가액기준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