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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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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이46014-2242생산일자 1993.07.30.
AI 요약
요지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은 우리청에서 재이46014-2122, 1993.07.26 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 내용이니 기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2122, 1993.07.2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지소재지역을 떠나있다 하더라도 실제 경작을 하고 있다면 다소라도 토초세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주민등록(거주지)이 농지 소재지와 20㎞ 이상 떨어졌을 경우 부재지주로서 이농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다. 토초세법 제3조 제3항에서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동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단서조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2년 이상 재촌, 자경하다가 1986.04.29 이농했다면 이농일로부터 5년인 1991.04.29~1992.12.31 기간중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