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1991.01.28 일반업무 시설 신축 목적의 대지 취득
○ 1991.08.22 제1차 건축허가 신청
○ 1991.08.22 제7차 건축제한인 건설부 건축30420-19747, 1991.07.11에 의거 건축제한기간(1991.07.15~1992.03.21)중의 신청으로 건축허가서 반려됨
○ 1992.03.09 제9차 건축제한인 건설부 건축30420-715, 1992.03.09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됨 (1992.06.30까지)
○ 1992.06.17 건축계획 심의 완료 ( 제10차 건축제한인 건설부 건축30420-2688, 1992.07.30에 의거 건축제한 기간이 1992.12.31까지로 연장되었으나 1992.06.30 이전에 건축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1992.11.01 이후 착공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음)
○ 1992.10.30 제2차 건축허가 신청
○ 1992.12.02 건축허가 받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과세대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하려면
가. 건축제한 기간을 1992.06.30으로 보아 1993.01.15 현재 건축착공 및 정상건축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나. 건축제한 기간을 제10차 건축제한내용 중 착공가능일의 전일인 1992.10.31 까지로 보아 1993.05.18 현재 착공 및 정상건축을 하고 있으면 되는지.
다. 건축제한 기간을 1992.12.312 까지로 보아 1993.07.18 현재 착공 및 정상건축을 하고 있으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