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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재이46014-2249생산일자 1993.07.30.
AI 요약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는 개발사업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닙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은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으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에서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을 하여 한국수자원 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 매매등기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매특약기간 : 1991.12.27부터 3년간

본양매매계약일 : 1991.02.06

잔금납부완료 소유권 이전일 : 1992.01.23

나. 임야상태의 전용공업지역에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장부지조성중에 있습니다. 과세기간중에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과세기간중 비과세기간의 공시지가 적용에 관한 해석 여부.

공시지가

96,000

111,000

225,000

225,000

년도

1990.01.01

1991.01.01

1992.01.01

0993.01.01

형질변경허가일

199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