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된 주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수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재이46014-2292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주택부속토지로서 6 대도시내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경계안의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한 주택부속토지로서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6 대도시내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담장 또는 울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경계안의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와 아들 명의로 된 땅이 한울타리 안에 인접해 있어 아버지의 명의로 된 232.4㎡ 땅에는 주택이 있고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161㎡ 땅을 정원으로 이용하여 정원수나 채소를 가꾸고 있는데 토초세 예정 통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