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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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재이46014-2300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건축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회신
건축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면적 579㎡ 나대지 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가 유보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혹은 세금인 감면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