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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 2필지이나 사실상 한 필지에 불과한 평수에 대한 과세 방법
재이46014-2301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법정 범위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함)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 그 외 지역에 있어서는 264㎡ 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고 두 필지가 연접되어 있다면 144.7㎡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내에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나. ○○시내에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는 ○○시 ○○동 ○○번지에 66.1㎡. 동 ○○번지에 78.6㎡를 소유하고 있어 합계 144.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번지와 ○○번지는 공보상 2필지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임접필지로 연접되어 있어 앞으로 사용할 때에는 한필지내에 있는 대지처럼 함께 사용하여야 할 대지입니다.

라. 상기한바와 같이 공보상 2필지로 분할되어 있을 뿐 사실상 한 필지에 불과한 것임으로 토초세 과세에 있어서 2필지의 면적을 함께한 평수에 대한 과세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