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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재이46014-2318생산일자 1993.08.04.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소유토지는 1989.11.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지적이 정리되어 환지가 되었습니다.

나. 법 제8조 3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환지가 되어, 그날로 부터 2년간은 (1991.11.20 까지)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기간으로 사료됩니다.

다.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정상과세시 동기간(1990.01.01 ~ 1991.11.20)의 토지초과이득을 정상과세기간 (1990.01.01 ~ 1992.12.31)에서 공제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