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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재이46014-2319생산일자 1993.08.04.
AI 요약
요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함
회신
1. 귀 질의 1,2,3,5의 경우는 붙임 「토지초과이득세, 어떤세금인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4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종전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회 신]

3. 귀 질의 6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 계산과정중 지가상승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개별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에 의하여 먼저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지가를 감정평가사 등 전문평가인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고 그 표준지에 대한 개별필지의 평가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된 가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잘못 결정된 지가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자 토지관할 시ㆍ군ㆍ구에서는 1993.08.20 까지 재조사 청구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대지취득일 ~ 1990.12.17 (건물신축하기위하여 매입, 현나대지)

 - 1990년 공시지가 ㎡ 650,000 1991년 공시지가 ㎡ 844,000

 - 1992년 공시지가 ㎡ 851,000 1993년 공시지가 ㎡ 1,020,000

[질문1]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은 언제인지의 여부

[질문2] 이경우 고지서는 언제 발부되는지의 여부

[질문3] 토지초과이득세는 얼마며 그 산출방식의 여부

[질문4] 법8조3항, 동시행령23조3호, 동시행규칙20조1항 해석과 관련하여(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않는다) 상기사례의 경우 1994년 9월에 신축예정인바 이조항의 적용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의 여부

[질문5] 3년 정기과세기간이란 개별필지별로 계산한 경우인지, 아니면 정부가 3년단위로 끊어서 하는것인지의 여부 (예: 1993, 1996, 1999년)

[질문6] 1990년 최초의 공시지가가 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됨(30%반영시)으로 인하여 (1991년 이후는 적정수준)토지초과 이득이 발생된경우 구제방법은 즉 장부상으로만 초과이득이 생겼지 그간 지가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제도의 첫도입으로 인한 행정미숙이나 시행착오때문에 초과이득이 생긴경우의 구제방법(행정쟁송)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건축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