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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의 토지, 건물 등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여부
재이46014-2323생산일자 1993.08.04.
AI 요약
요지
개인소유 주유소의 토지, 건물, 지하저장시설 및 고정주유시설을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유휴토지 판정하는 것이며 그 초과면적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함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개인소유 주유소의 토지, 건물, 지하저장시설 및 고정주유시설을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판정하는 것이며 그 초과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건축물은 동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