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유소의 토지, 건물 등을 법인에 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유소의 토지, 건물 등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여부
재이46014-2323생산일자 1993.08.04.
AI 요약
요지
개인소유 주유소의 토지, 건물, 지하저장시설 및 고정주유시설을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유휴토지 판정하는 것이며 그 초과면적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함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개인소유 주유소의 토지, 건물, 지하저장시설 및 고정주유시설을 법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판정하는 것이며 그 초과면적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건축물은 동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