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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경우 유휴 토지에 해당하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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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의 경우 유휴 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이46014-2327생산일자 1993.08.04.
AI 요약
요지
종중이 소유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실상 종중소유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재이46014-2139, 1993.07.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