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로 ,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로 ,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됨
재이46014-2352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 또는,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보유토지 중 일부가 도로에 편입된 후, 잔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감면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이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상과세기간 (1990년 01월 01일 - 1992년 12월 31일)에 정상지가상승율이 44.53%인데 비하여 만약 당 3년간 정상지가 상승률이 44%만 상승하였을 경우에 이미 예정기간내에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 정산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예제로는 -

  1990.01.01 -1990.12.31 25,000원/㎡에서 36,000원/㎡으로 44%상승

  1991.01.01 -1991.12.31 36,000원/㎡에서 36,000원/㎡ 0%

  1992.01.01 -1992.12.31 36,000원/㎡에서 36,000원/㎡ 0%

 이상과 같이 예정과세기간 1년 사이에 44%상승 11,000원 중 50%인 5,500원을 토지초과이득세액으로 기 납부 했을 경우 정상과세기간 동안 정상지가상승율 44.53%에 미치지 못하니깐 기 납부한 5,500원을 반환청구 할수 있는지와 어느 부서에 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시행령 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