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 지 목 : 대지
○ 평 수 : 398㎡
○ 구입경위 : 1977년 일시불 퇴직금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점표 건립용으로 구입함.
○ 지연사유 : 건축비 충당의 어려움과 세입자, 박○○의 명도 거부로 1992년부터 분쟁 발생, 1993년 04월에야 명도 합의.건축중임.
○ 우리나라의 초지 가격 평가는 일관성이 없고 그 종류만도 내무부,국세청,선설부등이 기준이 모두 달라서 서로간 차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건설부는 개별공시지가제를 도입하여 실거래액과 격차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해 왔는데, 최근 몇 년간에는 현실화를 위해 너무 갑자기 등급을 올림으로써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상기 토지의 경우(토지가격 확인원 참조) 1991년에는 21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는 1991년11만원.㎡인것이 1992년에는 21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당 150만원이 오른폭으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기준연도인 1990년과 1992년을 비교해도 개별공시지가는 70만원(평당 210만원)이 오른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 지가는 20%정도 하락되었습니다.
○ 이처럼 지가는 하락했는데도 건설부 토지 평가는 오른 것으로 해놓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하는 것은 이 제도 자체의 큰 문제점이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근본정신에는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만 아직도 개별공시지가가 실 거래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이 시점에선 과세의 근거로써 적합하지 못한것입니다.
○ 따라서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 현실화를 이룰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의 신청을 받어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확신합니다.
○ 또 한가지 개선할 점은 토지소유의 과다에 상관없이 일율적으로 초과이득의 50%를 과세했는데 그것보다는 초과이득을 합산하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많은 불평여론을 참작하시여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