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여부
재이46014-2372생산일자 1993.08.06.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 ○○시 ○○구 ○○동 산○○번지

○ 지목 : 임야

○ 면적 : 6521㎡

○ 소유자 : 정○○ (전화) 000-0000

○ 소유자주소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가. 본인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상기 토지의 소유자로,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예정통지서를 접수하고 이에 관해 이의신청과 질의를 합니다.

나. 본인이 참고로한 ○○회계법인발간 “토지초과이득세법 실무” 106-108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내에서는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등)에 의한 행위이외에는 건축 및 형질 변경등의 행위가 불가능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에 이의신청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