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과세관청에서 토지초과이득세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추계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2동 ○○-20(120평)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는 1992년 02월 28일 ○○-1번지 천여평의 대지 중 도로변 120평을 분활해, 산부인과 의원 신축용으로 매입한 대지입니다. 1993년 가을부터 건축예정으로 있다가 이번 토지초과이득세 고지를 받고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질의합니다.
○ 저는 막연히 토지초과이득세라는 것이 땅을 산지 3년만에 병원을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소유하기전의 기간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우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상 그렇다면 저로서는 방법이 없는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제가 ○○-20토지를 매입한 것은 1992년 02월 28일으로 1993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비교적 정확히 산출할 수 있을지 모르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1990년 공시지가는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분활되기전의 천여명의 ○○-1의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을 잘못된것이라 사료됩니다. 분할되기전의 천여평의 큰 대지에서 분활된 도로면 대지와 도로후면의 도로후면의 토지와는 지가산정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 1990년 지가산정을 바로 옆땅인 ○○-1과 비교산정해야 올바른 찬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즉, 세무당국에서 번지가 존재하지 않았던 큰대지에서 분할된 대지에 대해서는 해당구청에 1990년 공시지가 산정방법으로 그 대지의 공시지가를 추계산정토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