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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필지별로 창고와 사무실이 있을 경우 기준면적 산정 방법
재이46014-2391생산일자 1993.08.07.
AI 요약
요지
필지별로 다른 두개의 용도지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필지별로 각기 창고와 사무실이 있을 경우 일반건축물 기준면적과 창고용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것을 기준면적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일반건축물 기준면적과 창고용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것을 기준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의 제품을 보관,관리,판매하는 직매장토지가 외곽에만 담장이 둘러져 있으며 내부에는 담장 등의 아무런 물리적인 구분 없이 동일구역내에서 실제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이 토지가 필지별로 다른 두개의 용도지역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필지별로 각기 창고와 사무실이 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제2항에 규정된 기준면적 산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

(단위:㎡)

소재지

토지면적

용도지역

건축물면적

건축물용도

○○시 ○○구 ○○동 ○○번지

7,509

준주거

5,327

(3,509)

창고

○○시 ○○구 ○○동 ○○번지

1,536

일반상업

763

(215)

사무실

* ()는 일층 바닥 면적임.

 (갑설)

  - 일반건축물 기준면적과 창고용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것을 기준면적으로 본다.

 (을설)

  - 필지별로 별도 분리 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