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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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재이46014-2400생산일자 1993.08.09.
AI 요약
요지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때 공장입지 기준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년간 본인소유 부동산에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있읍니다.
○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산출하는 경우 자연녹지는 제외되는지
○ 따라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은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