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가 철도법에 의한 철도에 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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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철도법에 의한 철도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지 여부재이46014-2402생산일자 1993.08.09.
AI 요약
요지
토지가 철도법에 의한 철도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토지임.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철도법에 의한 철도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토지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지 : ○○도 ○○군 ○○읍 ○○리 ○○번지 (16㎡)
○○도 ○○군 ○○읍 ○○리 ○○번지 (40㎡)
○ 지목 : 철도 용지
○ 본인은 상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입니다. 1993.07.20일 토지초과이득세 안내문을 받고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상기의 물건지는 토지 초과 이득세법 제5조 1항에 의거 비과세 대상 토지인지,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